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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그레이드', '전문가용', '클린'… 의미 있는 표시는 어느 것?

r/Esthetics에 한 에스테티션이 페이스북 그룹에서 논쟁이 벌어진 뒤 정리했다는 긴 글을 올렸어요. 어떤 스킨케어 용어가 실제 의미가 있고 어떤 게 마케팅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심은 처방 제품이 아니라면 브랜드들은 같은 성분 풀에서 고르고, 차이를 만드는 건 연구원과 처방, 그리고 그 뒤의 시험이라는 것. 또 '전문가용', '메디컬 그레이드', '클린', '홀리스틱' 같은 말은 규제되지 않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업계에선 흔히 의사를 통해 파는 라인을 '메디컬 그레이드', 면허가 있는 관리사에게만 파는 라인을 '전문가용'이라 부르지만, 관행일 뿐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댓글 반응

  • 대부분 동의하며 더 많은 소비자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 중요한 예외를 짚은 댓글: 벤조일퍼옥사이드나 살리실산 여드름 제품 같은 일반의약품(OTC)은 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요건을 갖추면 의약품 효능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

  • 예전에 인디 브랜드를 운영했다는 사람은 라벨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했다고 했어요. "주름 개선"이 아니라 "주름이 덜 보이게"여야 화장품 표현이라는 거죠. 그 경험에선 '오가닉'만큼은 인증이 필요한 단어였다고 해요.

  • 전문가 전용 라인도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똑같이 열심히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데스크 노트 하나 짚을 점: 미국 법은 색소를 제외한 화장품 제품과 성분에 판매 전 FDA 승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FDA는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를 '의도된 용도'로 판단하는데, 주로 라벨과 광고 문구를 봐요. 질병을 치료·예방한다고 주장하면 브랜드가 뭐라 부르든 의약품이 돼요. '메디컬 그레이드'는 이 틀 안의 분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믿지 않는 스킨케어 라벨 문구는 무엇인가요?

원글: r/Esthetics — 스킨케어 용어, 마케팅과 진짜 구분하기 · 참고: FDA · 참고: FDA

#화장품광고 #메디컬그레이드 #클린뷰티 #화장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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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기준도 함께 보면: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요. 그래서 국내 제품 라벨에 '치료', '재생' 같은 말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장품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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