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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엔 레티놀, 전성분엔 500ppb… 마케팅일까 의미 있을까?

r/AsianBeauty에 한 사용자가 유행 중인 '레티놀 콜라겐' 토너패드 전성분을 찾아보고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어요. 정제수·글라이콜류·글리세린이 앞에 있고, 가수분해 콜라겐은 50ppm(0.005%), 레티놀은 500ppb(0.00005%)로 표기돼 있었대요. 대표 성분이 이 정도 농도라면 결국 마케팅용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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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값 성분'은 흔하고, K뷰티만의 일도 아니라는 데 대부분 동의했어요.

  • 한 댓글은 처방 제품이 아니면 한국 화장품엔 효과 수준의 레티놀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고, '효과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두고 반론도 있었어요.

  • 제품 전체 처방을 보라는 조언이 여럿 나왔어요. 같은 브랜드의 비타민C 패드는 비타민C가 수용성 제형에서 불안정하니 미백감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식물 추출물 쪽에 기대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 소수 의견으로, 매일 쓰는 순한 제품엔 큰 숫자가 필요 없고, 아주 적은 레티놀은 산화 방지 목적으로 넣기도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앞면 말고 전성분을 보자"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데스크 노트 한국은 표시·광고 쪽을 관리해요. 레티놀로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하려면 식약처가 고시한 약 0.075%(2,500IU/g)를 따르거나, 자체 효능 자료로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앞면에 레티놀을 내세우면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다면, 소량의 보조 성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살 때 대표 성분이 전성분 몇 번째에 있는지 확인하시나요?

원글: r/AsianBeauty — 결국 다 마케팅일까 · 참고: 경향신문

#전성분 #레티놀 #토너패드 #기능성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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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럽은 광고 문구 자체에 기준이 있어요. EU 규정 655/2013의 공통 기준은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다고 내세우면 그 성분이 의도적으로 배합돼 있어야 하고, 성분의 효능을 완제품 효능처럼 확장하려면 유효 농도로 들어 있다는 식의 검증 가능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정해요. 'ppm 단위 대표 성분'은 수출 문구를 쓸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EU 규정 655/2013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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