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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사전

성분 사전

N-페닐-p-페닐렌디아민

N-PHENYL-P-PHENYLENEDIAMINE

하는 일
  • 모발을 염색함
한국 배합한도
2.0%
분자 구조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아민이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원료성분

미국 FDA 물질 등록 · UNII 007X4XXS71 · 등록명 N-PHENYL-P-PHENYLENEDIAMINE · 단일 화학물질

출처: 미국 FDA 물질 식별번호(UNII)

다른 언어 정의 1개

P-aminodiphenylamine is an aromatic amine that is the 4-amino derivative of diphenylamine. It has a role as an allergen. It is an aromatic amine and a secondary amino compound. It is functionally related to a diphenylamine.

출처: PubChem

화장품에서 하는 역할

모발을 염색함HAIR DYEING

안전·규제 요약

대만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氧化性染髮產品 : 3% 산화성 염모제 : 3%

중국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3%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페닐렌디아민 함유

한국

  •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N-페닐-p-페닐렌디아민으로서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출처: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국내 유독물 GHS 분류 경고 ·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H410, 1구분) · 급성독성-경구(H302, 4구분) · 피부 과민성(H317, 1구분) 외 1건

출처: 한국환경공단 유독물 GHS 정보

Restriction III/8 · SCCS opinion: Opinion on N-Phenyl-p-phenylenediamine

출처: EU CosIng 성분 목록

Reviewed by CIR: Annual Review of Cosmetic Ingredient Safety Assessments: 2007-2010

출처: 미국 CIR 안전성 평가

Reviewed by CIR: Final Report on the Safety Assessment of N-Phenyl-p-Phenylenediamine, N-Phenyl-p-Phenylenediamine Hydrochloride, and N-Phenyl-p-Phenylenediamine Sulfate

출처: 미국 CIR 안전성 평가

자세한 자료 — 표시명·식별번호·물성·시험 기록·문헌

별칭·식별 정보

N-PHENYL-P-PHENYLENEDIAMINEINCI1,4-Benzenediamine, N-phenyl-동의어N-페닐-p-페닐렌디아민식약처 표준명N-페닐-p-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염류동의어N-PHENYL-P-PHENYLENEDIAMINE AND THEIR SALTS동의어
CAS No.화학물질 등록번호
101-54-2
EC No.EU 화학물질 목록번호
202-951-9
DTXSID미국 환경청(EPA) 화학물질 번호
DTXSID7025895
DTXCID미국 환경청(EPA) 화합물 번호
DTXCID805895
IUPAC
N~1~-Phenylbenzene-1,4-diamine
분자식
C12H12N2
분자량
184.242 g/mol

측정된 물성

성상
고체, 결정 또는 가루
색상
자주색이거나 검정색
냄새
없음
냄새역치
(없음)
pH
8.9 ((포화용액))
녹는점/어는점
65~78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54 ℃(at 7,5mmHg)
인화점
193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5.5 / 0.7 %
증기압
(&amp, lt, 1mmHg at 20C)
용해도
0.5 g/㎖ (at 20C)
증기밀도
6.4
비중
1.09 ((물=1))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82 (추정치)
자연발화온도
(&amp, gt, 500 C)
분자량
184.24

물질 자체를 측정한 값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는 MSDS 작성·검토 참고용이며, 원료 상품의 규격은 아닙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조회 서비스

제품이 실제로 쓴 용도

미국 EPA에 이 성분을 신고한 제품 5건의 용도입니다. 화장품 밖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위쪽 몇 줄이 이 성분의 주된 쓰임으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 산화 방지2
  • 중간체1
  • 염료1
  • 촉매1

출처: 미국 EPA CompTox

자극·감작 시험 기록

피부 시험 8건 · 눈 시험 4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으로 분류1건낮음으로 분류2건

시험마다 결론이 갈립니다(가장 많은 결론의 비중 33%). 이 성분이 자극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료 자체를 시험한 기록이고, 완제품에 든 농도에서의 자극성과는 다릅니다.

시험 12건 전부 보기
  • Skin sensitisation - category 1
    Skin Sensitization · Screening
  • Sh
    Skin Sensitization · Authoritative
  • SkinSens1
    Skin Sensitization · QSAR Predicted
  •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Irritation
    skin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ECD Guideline 404 (Acute Dermal Irritation / Corrosion) according to
  • Category 1
    Skin Sensitization · Screening
  • Not classified
    Skin Irritation · Screening
  • Category 6.5B (Category 1)
    Skin Sensitization · Read Across
  • Moderate or Mild Irritation
    skin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ther guideline: FIFRA volume 43, no. 143 August 22, 1978, part 163.81-5; TSCA volume 44, no. 145, July 26, 1979, part 772. 112-25 (EPA); FIFRA US EPA November 1982, Section 81-5 primary dermal irritation study; TSCA US EPA august 1982, acute exposure, pimary dermal irrit according to
  • Category 2B
    Eye Irritation · Screening
  • Category 6.4A (Category 2A)
    Eye Irritation · Read Across
  • Moderate or Mild Irritation
    eye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ECD Guideline 405 (Acute Eye Irritation / Corrosion) according to
  • Moderate or Mild Irritation
    eye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ther guideline: EPA November 1982, section 81-4, pimary eye irritation study; TSCA EPA August 1982, acute exposure, pimary eye irritation according to

출처: 미국 EPA CompTox

관련 문헌

연동 데이터베이스 2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