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BIS(2-HYDROXYETHYL)-P-PHENYLENEDIAMINE SULFATE
- 모발을 염색함
- 한국 배합한도
- 2.9%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방향족 아민이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원료성분
미국 FDA 물질 등록 · UNII 3X5A8DP6HC · 등록명 N,N-BIS(2-HYDROXYETHYL)-P-PHENYLENEDIAMINE SULFATE · 단일 화학물질
화장품에서 하는 역할
안전·규제 요약
- 제한
- 영국
출처: ASEAN 화장품 지침 · EU 화장품 규정 ·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 대만 FDA 화장품 성분 · 대만 FDA 화장품 규제 · 영국 화장품 규정
아세안
- 사용 범위 :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2.5%를 초과할수 없다.(설페이트로서 계산했을 때)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혼합 비율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 : "제품 접촉 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눈가를 씻어내십시오.
영문 원문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2.5% (calculated as sulphate)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agent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The mixing ratio must be printed on the label.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Indonesia only: "Rinse the eyes immediately if product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because it can cause irritation”.
대만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氧化性染髮產品 : 2.5% (以 sulfate 計) 不得與亞硝基化劑一起使用;亞硝胺限量: 50 microgram/kg (ppb); 須置於無亞硝基酸鹽之容器 산화성 염모제 : 2.5% (설페이트로서 계산할 때) 니트로화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니트로사민 한계 : 50 microgram/ kg (ppb); 니트로산염이 없는 용기에 넣어야합니다
중국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2.5%(황산염으로 계산)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50μg/kg이며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페닐렌디아민 함유
한국
-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2.9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U
-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기타 :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2,5%를 초과할수 없다. (황으로 계산) - nitrosating agents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포장지에 명시되야함 :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영문 원문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Restrictions】 Other :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2,5% (calculated as sulphate)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agent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To be printed on the label: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출처: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EU 화장품 규정 제한 물질 (부속서 III) 제198항 · 적용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Restriction III/198 · SCCS opinion: Opinion on N,N-bis(2-hydroxyethyl)-p-phenylenediamine sulfate
출처: EU CosIng 성분 목록
Reviewed by CIR: Re-evaluation: N,N-Bis(2-Hydroxyethyl)-p-Phenylenediamine Sulfate
출처: 미국 CIR 안전성 평가
자세한 자료 — 표시명·식별번호·물성·시험 기록·문헌
별칭·식별 정보
- CAS No.화학물질 등록번호
- 54381-16-7
- CAS No.화학물질 등록번호
- 57524-61-5
- CAS No.화학물질 등록번호
- 58262-44-5
- EC No.EU 화학물질 목록번호
- 259-134-5
- DTXSID미국 환경청(EPA) 화학물질 번호
- DTXSID5020075
- DTXCID미국 환경청(EPA) 화합물 번호
- DTXCID7075
- IUPAC
- Sulfuric acid--2,2'-[(4-aminophenyl)azanediyl]di(ethan-1-ol) (1/1)
- 분자식
- C10H18N2O6S
- 분자량
- 294.32 g/mol
제품이 실제로 쓴 용도
미국 EPA에 이 성분을 신고한 제품 3건의 용도입니다. 화장품 밖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위쪽 몇 줄이 이 성분의 주된 쓰임으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 염료3
출처: 미국 EPA CompTox
자극·감작 시험 기록
피부 시험 2건 · 눈 시험 3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결론이 대체로 일치합니다(100%). 원료 자체를 시험한 기록이고, 완제품에 든 농도에서의 자극성과는 다릅니다.
시험 5건 전부 보기
- SkinSens1
Skin Sensitization · QSAR Predicted - Ambiguous
skin sensitisation: in vivo (LLNA) · Screening · equivalent or similar to OECD Guideline 429 (Skin Sensitisation: Local Lymph Node Assay) - Severe Irritation
eye irritation: in vitro / ex vivo · Screening · other guideline: OECD Guideline 438 (Isolated Chicken Eye Test Method for Identifying i) Chemicals Inducing Serious Eye Damage and ii) Chemicals Not Requiring Classification for Eye Irritation or Serious Eye Damage) Adopted : 26 July 2013 according to - Ambiguous
eye irritation: in vitro / ex vivo · Screening · other guideline: OECD 438 (Isolated Chicken Eye Test Method for Identifying Ocular Corrosives and Severe Irritants) equivalent or similar to - Ambiguous
eye irritation: in vitro / ex vivo · Screening · other guideline: OECD Guideline 492 (Reconstructed Human Cornea-like Epithelium (RhCE) Test Method for Identifying Chemicals Not Requiring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for Eye Irritation or Serious Eye Damage) according to
출처: 미국 EPA CompT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