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STEARTRIMONIUM CHLORIDE
Definición
Steartrimonium Chloride is the quaternary ammonium salt that conforms to the formula: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4급 암모늄염이다.
식약처 원료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4급 암모늄염이다.
Nombres y definiciones oficiales
JCIA 표시명 ステアルトリモニウムクロリド: 本品は、次の化学式で表される4級アンモニウム塩である。
Nombres e identificadores
- cas
- 112-03-8
- ec
- 203-929-1
- dtxsid
- DTXSID1026902
- dtxcid
- DTXCID206902
- IUPAC
- N,N,N-Trimethyloctadecan-1-aminium chloride
- 분자식
- C21H46ClN
- 분자량
- 348.06 g/mol
Funciones cosméticas
Referencias de seguridad y regulación
Restriction V/44 III/286 · SCCS opinion: Opinion on Alkyl (C16, C18, C22) trimethylammonium chloride - For other uses than as a preservative
MFDS(식약처) 국가별 사용 제한/금지 기록
식약처 규제 요약: 금지 국가 없음 / 제한 국가 EU,대만,브라질,아르헨티나,아세안,중국,한국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아르헨티나 · 한도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브라질 · 한도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아세안 · 한도 · * 단서조항(주석) : (11)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287 (12)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286 (11)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Annex III, No 287을 참고하십시오. (12)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Annex III, No 286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대만 · 한도 ·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之髮用產品 : 2.5%(單一使用或混合使用cetrimonium chloride及 steartrimonium chloride ) (b)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1%( 單一使用或混合使用cetrimonium chloride及 steartrimonium chloride) (c) 非立即沖洗之臉部產品 : 0.5%(單一使用或混合使用cetrimonium chloride及 steartrimonium chloride) (a) 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2.5 %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의 단독 사용 또는 혼합 사용) (b) 사용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 1 %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의 단독 사용 또는 혼합 사용) (c) 사용후 씻어내지 않는 페이스 제품 : 0.5 % (cetrimonium chloride 및 steartrimonium chloride의 단독 사용 또는 혼합 사용)
Registros oficiales vinculados
- 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labelling names · jcia_label_name · Steartrimonium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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