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티닐알코올에이치에프
NICOTINYL ALCOHOL HF
정의
Nicotinyl Alcohol HF is the organic compound.
별칭·식별 정보
- cas
- 62756-44-9
- ec
- 700-352-1 (L)
- dtxsid
- DTXSID201021265
- dtxcid
- DTXCID901506319
- IUPAC
- (Pyridin-3-yl)methanol--hydrogen fluoride (1/1)
- 분자식
- C6H8FNO
- 분자량
- 129.134 g/mol
화장품에서 하는 역할
안전·규제 요약
MFDS(식약처) 국가별 사용 제한/금지 기록
식약처 규제 요약: 금지 국가 없음 / 제한 국가 EU,대만,아세안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아세안 · 한도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Oral hygiene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구강 위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15% calculated as F. When mixed with other fluorine compounds permitted under this Annex, total F concentration must not exceed 0.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불소로서 계산했을때 0,15%, (본 부속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른 플루오린 함유 화합물과 혼합될때, 총 불소 농도는 0,15%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ailand only 0.11% calculated as F when mixed with other fluorine compounds permitted under this Annex, total F concentration must not exceed 0.11%.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오직 태국에서만 불소로서 계산했을때 0,11%, (본 부속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른 플루오린 함유 화합물과 혼합될때, 총 불소 농도는 0,11%를 초과하면 안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 Contains nicomethanol hydrofluoride • Children of 6 years and under: Use a pea sized amount for supervised brushing to minimize swallowing. In case of intake of fluoride from other sources consult a dentist or doctor12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 니코메탄올 하이드로플루오라이드를 포함한다. • 6세 이하의 어린이 : 완두콩 크기만 사용하십시오. 만약 다른 이유로 삼켰을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 상의하십시오.(12)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대만 · 한도 ·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口腔製劑 : 0.15%(以 F 計) 倘混合使用其他我國準用之氟化合物,其氟總量不得超過0.15%。 구강 제제 : 0.15 % (F로 계산할 때) 대만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다른 불소 화합물을 혼합할 경우 총 불소 함량은 0.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의사항 : 1. 非藥用牙膏之氟含量達 0.1 至 0.15%者,倘未刊載禁止孩童使用之標示,則應刊載:6 歲以下孩童之使用量約為豌豆尺寸,且盡量避免吞食。若以其他途徑攝取氟化物者,應諮詢牙醫師或醫師。 2. 非藥用牙膏含氟化合物者, 應刊載其氟含量。 1. 약용이 아닌 치약의 불소 함량이 0.1 ~ 0.15 %에 도달하면 어린이 사용을 금지하는 라벨이 게시되지 않은 경우 게시해야합니다. 6 세 미만 어린이의 소비량은 완두콩 크기 정도이며 최대한 삼키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불소를 섭취하는 경우 치과의사나 의사와 상담해야합니다. 2. 불소 화합물을 함유 한 비의약용 치약은 불소 함량을 발표해야합니다.
연결된 공식 원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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