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페닐-p-페닐렌다이아민설페이트
N-PHENYL-P-PHENYLENEDIAMINE SULFATE
定義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아민이다.
식약처 원료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아민이다.
別名・識別情報
- cas
- 4698-29-7
- ec
- 225-173-1
- dtxsid
- DTXSID20884102
- dtxcid
- DTXCID001023572
- IUPAC
- Sulfuric acid--N~1~-phenylbenzene-1,4-diamine (1/2)
- 분자식
- C24H26N4O4S
- 분자량
- 466.56 g/mol
化粧品での役割
安全性・規制情報
Restriction III/8 · SCCS opinion: Opinion on N-Phenyl-p-phenylenediamine
MFDS(식약처) 국가별 사용 제한/금지 기록
식약처 규제 요약: 금지 국가 없음 / 제한 국가 대만,중국,한국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대만 · 한도 ·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氧化性染髮產品 : 3% (以 free base 計) 산화성 염모제 : 3% (자유 염기로서 계산할 때)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중국 · 한도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3.0%(유리기로 계산)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페닐렌디아민 함유
식약처 국가별 규제 정보: 한국 · 한도 · *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N-페닐-p-페닐렌디아민으로서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Reviewed by CIR: Annual Review of Cosmetic Ingredient Safety Assessments: 2007-2010
連携済み公式原本デー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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