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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사전

성분 사전

황산m-아미노페놀

M-AMINOPHENOL SULFATE

연동 데이터베이스 11곳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미국 EPA 화학물질 DB, 미국 EPA CompTox, 미국 FDA 물질 등록(GSRS) 외 7곳
분자 구조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아민염이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원료성분

미국 FDA 물질 등록 · UNII Z0PXZ6XHUY · 등록명 M-AMINOPHENOL SULFATE · 단일 화학물질

출처: 미국 FDA 물질 식별번호(UNII)

별칭·식별 정보

M-AMINOPHENOL SULFATEINCI황산m-아미노페놀식약처 표준명
CAS No.화학물질 등록번호
68239-81-6
EC No.EU 화학물질 목록번호
269-475-1
DTXSID미국 환경청(EPA) 화학물질 번호
DTXSID4071340
DTXCID미국 환경청(EPA) 화합물 번호
DTXCID1045790
IUPAC
Sulfuric acid--3-aminophenol (1/2)
분자식
C12H16N2O6S
분자량
316.33 g/mol

화장품에서 하는 역할

모발을 염색함HAIR DYEING

안전·규제 요약

대만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氧化性染髮產品 : 1.2% 산화성 염모제 : 1.2%

중국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1.0%(유리기로 계산)

한국

  • 배합한도 : ∙ 산화염모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U

  •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속눈썹 착색 용도의 제품에
  • 기타 : (a)와 (b) :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 또는 속눈썹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1,2%를 초과할수 없다. (b)전문가용으로만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라벨에 인쇄 :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영문 원문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Products intended for colouring eyelashes 【Restrictions】 Other : For (a) and (b):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or eyelashes must not exceed 1,2 % (b) For professional use only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b)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For professional use only. This product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the risk of allergy. Eyelashes shall not be coloured if the consumer: — has a rash on the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has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hair or eyelashes,— has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Rinse eyes immediately if product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출처: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Restriction III/217

출처: EU CosIng 성분 목록

제품이 실제로 쓴 용도

미국 EPA에 이 성분을 신고한 제품 1건의 용도입니다. 화장품 밖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위쪽 몇 줄이 이 성분의 주된 쓰임으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 염료1

출처: 미국 EPA CompTox

자극·감작 시험 기록

피부 시험 1건 · 눈 시험 0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으로 분류1건

시험 결론이 대체로 일치합니다(100%). 원료 자체를 시험한 기록이고, 완제품에 든 농도에서의 자극성과는 다릅니다.

시험 1건 전부 보기
  • SkinSens1
    Skin Sensitization · QSAR Predicted

출처: 미국 EPA CompT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