連携データベース 1 ·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別名・識別情報
CHEMICALS THAT ARE DESIGNATED AS 'PROHIBITED SUBSTANCES' UNDER THE ARTICLE 2(9)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INCI「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식약처 표준명
安全性・規制情報
- 금지
- 한국
出典: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