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redient Dictionary

5-AMINO-6-CHLORO-O-CRESOL

Linked databases 19 · 대만 FDA 화장품 규제, 대만 FDA 화장품 성분,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미국 CIR 안전성 평가 +15
분자 구조

Definition

미국 FDA 물질 등록 · UNII 8077WHL3XK · 등록명 5-AMINO-6-CHLORO-O-CRESOL · 단일 화학물질

Source: 미국 FDA 물질 식별번호(UNII)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Source: 식약처 화장품 원료성분

Names & identifiers

5-AMINO-6-CHLORO-O-CRESOLINCI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식약처 표준명
CAS No.chemical registry number
84540-50-1
EC No.EU chemical inventory number
283-144-9
DTXSIDUS EPA chemical ID
DTXSID80233531
DTXCIDUS EPA compound ID
DTXCID10156022
IUPAC
3-Amino-2-chloro-6-methylphenol
Molecular formula
C7H8ClNO
Molecular weight
157.6 g/mol

Cosmetic roles

모발을 염색함HAIR DYEING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함ANTIMICROBIAL

Safety & regulatory references

제한
영국

Source: ASEAN 화장품 지침 · EU 화장품 규정 ·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 대만 FDA 화장품 성분 · 대만 FDA 화장품 규제 · 영국 화장품 규정

아세안

  •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속눈썹 또는 눈썹을 염색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5 %
  •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하는 최대 농도는 1%를 초과할 수 없다. (a)및(b)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a)및(b)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혼합 비율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b) 혼합 비율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a) 및 (b)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Original English text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 (a) and (b):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The mixing ratio must be printed on the label.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a) & (b)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대만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1% (b)非氧化性染髮產品 : 0.5% (a)산화성 염모제 : 1% (b)비산화성 염모제 : 0.5%

중국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산화형 염색제) : 1%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비산화형 염색제) : 0.5%

한국

  • 배합한도 : ∙ 산화염모제에 1.0% ∙ 비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U

  •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최대 농도 : (b) 0.5 %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라벨에 인쇄 :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Original English text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0.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Source: 식약처 화장품 규제 정보

Other restriction: ba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SCCS opinion: Opinion on 2-Chloro-6-Methyl-3-Aminophenol Hydrochloride; Opinion on 5-Amino-6-chloro-o-cresol

Source: EU CosIng 성분 목록

Reviewed by CIR: Final Report: Amended Safety Assessment of 5-Amino-6-Chloro-o-Cresol as Used in Cosmetics

Source: 미국 CIR 안전성 평가

Reviewed by CIR: Final Report on the Safety Assessment of 6-Amino-m-Cresol, 6-Amino-o-Cresol, 4-Amino-m-Cresol, 5-Amino-4-Chloro-o-Cresol, 5-Amino-6-Chloro-o-Cresol and 4-Chloro-2-Aminophenol

Source: 미국 CIR 안전성 평가

Related literature

What products actually use it for

미국 EPA에 이 성분을 신고한 제품 5건의 용도입니다. 화장품 밖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위쪽 몇 줄이 이 성분의 주된 쓰임으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 염료3
  • 살균·방부2

Source: 미국 EPA CompTox

Irritation and sensitisation studies

피부 시험 2건 · 눈 시험 1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음으로 분류2건

시험 결론이 대체로 일치합니다(100%). 원료 자체를 시험한 기록이고, 완제품에 든 농도에서의 자극성과는 다릅니다.

시험 3건 전부 보기
  •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Irritation
    skin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ECD Guideline 404 (Acute Dermal Irritation / Corrosion) according to EPA OPPTS 870.2500 (Acute Dermal Irritation) according to
  • Not likely to be sensitizing
    skin sensitisation: in vivo (LLNA) · Screening · according to OECD Guideline 429 (Skin Sensitisation: Local Lymph Node Assay) according to EPA OPPTS 870.2600 (Skin Sensitisation)
  •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Irritation
    eye irritation: in vivo · Screening · OECD Guideline 405 (Acute Eye Irritation / Corrosion) according to EPA OPPTS 870.2400 (Acute Eye Irritation) according to

Source: 미국 EPA CompTox